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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 | 규격 | 형식 | 시용용도 | |||
두께 | 폭 | 길이 | ||||
태화론 | TW-06 | 6mm | 1m | 50m | 단면/양면/접착 | 석조,대리석,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,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/중/내 단열재 |
TW-10 | 10mm | 1m | 25m | |||
TW-13 | 13mm | 1m | 25m |
품목 | 규격 | 형식 | |
길이 | |||
태화론 | TW-20T | 20m | 양면/양면접착 |
TW-30T | 12m | ||
TW-40T | 10m | ||
TW-50T | 8m | ||
TW-60T | 6m |
품목 | 규격 | |
길이 | ||
태화론 | TW-40T | 10m |
TW-50T | 8m | |
TW-60T | 6m |
반사필름 |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|
폴리에스터 | 냉기 또는 열차단 |
폴리에틸렌 | 방습 및 보온효과(KS가교) |
반사필름 |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|
이형지(접착) | 시공간편 |
-(단위:Wm³-K)
건축물의 부위/지역 | 중부1지역 | 중부2지역 | 남부지역 | 제주도 | ||
거실외벽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0.150 이하 | 0.170 이하 | 0.220 이하 | 0.290 이하 |
공동주택 외 | 0.170 이하 | 0.240 이하 | 0.320 이하 | 0.410 이하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0.210 이하 | 0.240 이하 | 0.310 이하 | 0.410 이하 | |
공동주택 외 | 0.240 이하 | 0.340 이하 | 0.450 이하 | 0.560 이하 | 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0.150 이하 | 0.180 이하 | 0.250 이하 | |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0.210 이하 | 0.260 이하 | 0.350 이하 | 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바닥난방인 경우 | 0.150 이하 | 0.170 이하 | 0.220 이하 | 0.290 이하 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 0.170 이하 | 0.200 이하 | 0.250 이하 | 0.330 이하 | |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바닥난방인 경우 | 0.210 이하 | 0.240 이하 | 0.310 이하 | 0.410 이하 | 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 0.240 이하 | 0.290 이하 | 0.350 이하 | 0.470 이하 | ||
바닥난방이 층간바닥 | 0.810 이하 | |||||
창 및 문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0.900 이하 | 1.000 이하 | 1.200 이하 | 1.600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외 | 1.200 이하 | 1.500 이하 | 1.800 이하 | 2.200 이하 |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.300 이하 | 1.500 이하 | 1.700 이하 | 2.000 이하 |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외 | 1.500 이하 | 1.900 이하 | 2.200 이하 | 2.800 이하 | |
공동주택 서대현관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| 1.400 이하 | |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1.800 이하 |
-중부지역(단위:mm)
건축물의 부위/지역 |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| |||||
가 | 나 | 다 | 라 | |||
거실외벽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55 | 180 | 210 | 220 |
공동주택 외 | 125 | 145 | 165 | 185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05 | 120 | 140 | 155 | |
공동주택 외 | 85 | 100 | 115 | 125 | 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220 | 260 | 295 | 330 |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145 | 170 | 195 | 220 | 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75 | 205 | 235 | 260 |
공동주택 외 | 150 | 175 | 200 | 220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15 | 135 | 155 | 170 | |
공동주택 외 | 105 | 125 | 140 | 155 | ||
바닥난방인 중간바닥 | 30 | 35 | 45 | 50 |
-남부지역(단위:mm)
건축물의 부위/지역 |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| |||||
가 | 나 | 다 | 라 | |||
거실외벽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25 | 145 | 165 | 185 |
공동주택 외 | 100 | 115 | 130 | 145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80 | 95 | 110 | 120 | |
공동주택 외 | 65 | 75 | 90 | 95 | 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180 | 215 | 245 | 270 |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120 | 145 | 165 | 180 | 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140 | 165 | 190 | 210 |
공동주택 외 | 130 | 150 | 175 | 195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95 | 110 | 125 | 140 | |
공동주택 외 | 90 | 105 | 120 | 130 | ||
바닥난방인 중간바닥 | 30 | 35 | 45 | 50 |
-남부지역(단위:mm)
등급분류 | 열전도율의 범위 (KSL 9016 또는 KSF 2277에 의한 20±5℃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) |
KSM 3808,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|
|
W/mK | Kacl/mh℃ | ||
가 | 0.034이하 | 0.029이하 | 압출법보호관:특호, 1호, 2호, 3호/버드법보온관 2종(1호, 2호, 3호, 4호)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(1호,2호,3호)/2종(1호,2호,3호)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4W/mK(0.029kacl/mh℃)이하 |
나 | 0.035~0.040 | 0.030~0.034 | 비드법보완관1종(1호,2호3호,)/양면보온관(1호,2호,3호)/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5~0.040W/mK(0.030~0.034kcal/mh℃)이하 |
다 | 0.041~0.046 | 0.035~0.039 | 비드법보온관1종(4호)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1~0.046W/mk(0.035~0.039kcal/mh℃)이하 |
0.047~0.051 | 0.040~0.044 |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7~0.051W/mk(0.040~0.051kcal/mh℃)이하 |